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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시, 이거 모르면 손해!

by 알쓸로그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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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를 살고 있거나, 전세를 구하고 있는 분이라면,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전세금 반환소송’ 등... 요즘 뉴스에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전세 보증금 사고

 

 그래서 나도 이런 일 당하지 않고, 나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찾고 있다면, 꼼꼼하게 [가입 조건][신청 기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가입 조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라면 국적과 법인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신청을 하면 가입 조건에 맞는지 심사를 하는데, 이를 통과해야 최종 가입이 됩니다. 그렇기에 실패없이 한 번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거용 주택일 것 

  보증대상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 주거용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 주거용 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보증대상 주택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사 중개한 물건으로 부동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날인되어야 하고,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날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계약이 시작되는 날에 [전입신고]를 등록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주택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경매 시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 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번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고 전세 계약시 우선순위로 꼭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을 제공해주며, 이 서류에서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 건축물과 토지 소유지가 같은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 건축물과 토지 소유지가 같은지 확인

 

 다시 확인이 필요 하시다면 ‘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국토정보조회’ 등 인터넷으로도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부24 (www.gov.kr)

 

✔️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이 없는 건물일 것

 보증대상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제공하고 확인해 줍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에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보증대상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사항이 있는데,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에 위의 체크사항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는게, 헛걸음하지 않고 보다 빠르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 체크사항 ✅

 

  • 보증대상 주택일 것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록 할 것 
  • 공인중개사사 중개한 물건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 
  •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 
  •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이 없는 건물일 것
  •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 전세계약기간은 1년이상일 것
  • 본인의 전세보증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보다 낮을 것

 

※ 기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었는데, 2018년 2월 이후부터 집주인 동의가 폐지 되어 현재는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이번글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꼭 필요한 체크 사항인 [가입 조건] 과 [신청 기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보다 쉽게 충분한 정보를 얻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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