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거나, 전세를 구하고 있는 분이라면,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전세금 반환소송’ 등... 요즘 뉴스에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일 당하지 않고, 나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찾고 있다면, 꼼꼼하게 [가입 조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가입 조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라면 국적과 법인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신청을 하면 가입 조건에 맞는지 심사를 하는데, 이를 통과해야 최종 가입이 됩니다. 그렇기에 실패없이 한 번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거용 주택일 것
보증대상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보증대상 주택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사 중개한 물건으로 부동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날인되어야 하고,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날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계약이 시작되는 날에 [전입신고]를 등록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주택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경매 시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 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번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고 전세 계약시 우선순위로 꼭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을 제공해주며, 이 서류에서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이 필요 하시다면 ‘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국토정보조회’ 등 인터넷으로도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이 없는 건물일 것
보증대상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제공하고 확인해 줍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에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보증대상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사항이 있는데,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에 위의 체크사항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는게, 헛걸음하지 않고 보다 빠르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 체크사항 ✅
- 보증대상 주택일 것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록 할 것
- 공인중개사사 중개한 물건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
-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
-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이 없는 건물일 것
-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 전세계약기간은 1년이상일 것
- 본인의 전세보증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보다 낮을 것
※ 기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었는데, 2018년 2월 이후부터 집주인 동의가 폐지 되어 현재는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글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꼭 필요한 체크 사항인 [가입 조건] 과 [신청 기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보다 쉽게 충분한 정보를 얻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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